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소비자와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신고증입니다! 모든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 신고증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준비물이 있습니다. 1. 사업자등록증 2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 두가지가 필요한데요?? 저번 시간에 해외직구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은 모두 완료 하셨죠??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잊으신건 아니겠죠???? 그럼 믿고 출발하겠습니다!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,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통신판매업은 관할 시, 군,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.!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 가기 귀찮잖아요.. 그럼 저를 따라해주세요 ㅎㅎ 바로바로 우리들의 친구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! ..